메디톡스 "예비판결문, 균주 DNA 분석결과 등 방대한 자료 제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이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한 결론"이라고 주장하며 ITC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예비판결문이 방대한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 양사 균주 DNA 분석 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며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는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판사는 양사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하고, 이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 측 전문가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예비판결문에 따르면 대웅제약 측 전문가 셔먼 박사는 처음에는 양사의 균주가 145개의 SNP에 의해 구분된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는 10개의 SNP 차이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엘러간사의 보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던 대웅제약은 엘러간사와의 수입계약이 2010년경 종료됐다. 당시 대웅제약 개발부서 담당자는 경영진으로부터 끊임없이 질책을 받으면서 극도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2010년 3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퇴사한 직원 사이에 거액의 자문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확인됐다.
행정판사는 구체적인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대웅제약에 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의 '나보타'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지난달 결정했다.
예비판결 결과는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번복된 전례는 흔치 않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며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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