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올해 5월 한번도 거주 안한 외국인 취득 아파트 7569채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사들였다.
A씨는 보유 아파트 중 일부를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대해 소득을 축소 신고했으며, 한국 내 소득이 많지 않고 재산도 부족해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상태다.
국세청은 A씨와 같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만3167채이며 이 중 소유주가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채(32.7%)다.
같은 기간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B씨는 학업을 마치고 국내에서 취업했다. B씨는 서울 소재의 고가 아파트 및 전국 각지의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지만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임원 50대 C씨는 시가 12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4채를 취득한 뒤 이 중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국 과세당국에도 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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