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 등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집주인이 집에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했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임대차 정보 열람 권한을 현행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서 갱신 거절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해준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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