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이전 계약 주택, 기존 취득세율 적용한다

장한별 기자 / 2020-07-27 21:29:53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통해 계약체결 시점 입증해야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잔금지급일까지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증빙할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정병혁 기자]

당초 7·10 부동산대책 발표 전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때에만 기존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잔금을 모두 치르기까지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잔금 납부 시점과 상관없이 경과조치 대상이 돼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받는다.

만일 대책 발표 하루 뒤인 7월 11일에 계약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정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된다.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은 4주택 이상에 대해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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