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 6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를 약 400억 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 대출 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270억 원 중 100억 원 가량이 정부의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시가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20%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정부 규제를 초과해 대출된 분량이 1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초과분이 얼마인지 확정하고, 차액은 회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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