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에 협박·스토킹 등 혐의로 복역한 강 씨의 변호를 맡았다. 장 전 회장은 2년 후 강 씨가 조주빈에게 박사방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네고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되자 변호를 다시 맡았다.
장 전 회장은 "딸이 어린 시절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안면을 튼 의사가 강 씨의 부모님을 소개해줘서 스토킹 사건의 변호를 맡게됐다"며 강 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다.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나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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