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면제…업계 "수출 영향 미미"

김혜란 / 2020-07-08 15:03:07
현대제철, 포스코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최종 면제
무역협회 "비용 절감 효과는 있지만 쿼터제는 여전한 벽"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Anti Dumping)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 결과를 내놨다.

▲ 포항제철소 냉연부 제품의 모습 [포스코 제공]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산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각각 반덤핑 관세율 0.0%를 받았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였다. 이 기간 현대제철 수출량은 3만t 내외, 포스코는 4만t 내외다. 이로써 양사는 해당 수출 물량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관세 면제로 마진이 많이 남겠지만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출 쿼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량은 정해져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상무부의 이날 결정은 특정 기간에 대한 관세 면제이기 때문에 각 사가 비용 부담은 덜겠지만 232조가 있는 한국 업체들이 겪는 수출의 벽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현대제철은 냉연 상계관세(CVD)도 0.45% 판정을 받아 '미소마진'으로 0.0%가 적용된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 0.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예비판정 당시 미국 정부는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책정했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적용률을 낮췄다.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선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포스코의 경우 반덤핑은 0.0%였지만, 상계관세는 0.59%를 부과받았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기계로 눌러 더 얇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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