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고객 피해 전액 보상

양동훈 / 2020-07-06 15:34:35
남에게 비밀번호 알려주는 등 중과실이나 고의는 제외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toss)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toss)가 6일부터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 [토스 제공]

토스는 6일 "제삼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 피해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의 경우,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의도용·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의 경우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단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도용한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도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호받지 못한다.

토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으나, 토스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이번 정책으로 접수되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며 "도용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피해에 대해 보호하는 이번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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