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농계획서로 수억원 꿀꺽…경기도, 농업법인 7곳 철퇴

김영석 기자 / 2020-07-06 09:33:53
농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제도 악용한 농업법인 37곳 조사
6곳 농업법인 고발 조치…세금 징수액 모두 2억9000여만 원

#1.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2015년 법인을 설립한 뒤 경기도 평택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은 벼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취득 다음 날부터 사들인 농지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2. 안성시에 있는 B농업법인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6필지 30만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뒤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후 처분한 땅에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영농계획서를 신고해 74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들 법인은 실제 영농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간 영농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들 법인처럼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의무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거액의 매매차익을 남긴 농업 법인 7곳이 철퇴를 맞았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184개 법인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해 최종 7곳을 적발했다.

도는 A와 B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발 법인 6곳을 고발 조치했다. 고발 조치된 6곳의 법인은 쪼개기 등으로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뒤 행정관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계획서로 감면받은 취득세 2억7000여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또 이들 6개 농업법인 이외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특수 관계인 아들의 법인으로 매각한 김포시의 C농업법인에 대해서는 17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통고하는 등 22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르면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체납해 온 농업법인의 탈법에 대해 광역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법인이 세금 탈루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관련 부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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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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