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3매에서 10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월~수요일(15~17일)에 마스크를 3매 구매한 사람은 남은 목~일요일(18~21일) 중 7매를 더 구매할 수 있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지 위해 신분증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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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3매에서 10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월~수요일(15~17일)에 마스크를 3매 구매한 사람은 남은 목~일요일(18~21일) 중 7매를 더 구매할 수 있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지 위해 신분증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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