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까지 확대

김이현 / 2020-06-16 11:18:19
종전 기준서 10%p 상향…상업지역서도 임대주택 지어야 재개발단지에 의무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 임대주택은 현행 전체 가구수의 15% 이내에서 20%로 확대된다.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상향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p에서 10%p로 올렸다.

시행령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높아진다. 종전 20%(15%+5%)이던 한도가 최대 30%(20%+10%)로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와 인천은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이외 지역은 현행 기준인 5~12%를 유지한다.

지금까지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비해 정비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상업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5%, 경기·인천 2.5%, 기타 지역 0%까지 완화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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