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강혜영 / 2020-06-15 14:47:19
기업은행, 국내 최초 '기업공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
삼성페이·LG페이·페이코 등…카드 1장당 100명 등록 가능
법인카드로도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IBK기업은행이 '기업공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은 국내 최초로 '기업공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공용카드를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공용카드는 특정 이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법인카드다.

서비스는 △삼성페이 △LG페이 △페이코 △페이북에서 이용 가능하며, 공용카드 한 장당 최대 10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기업공용카드를 통한 간편결제는 사용자가 BC기업카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최초 1회 인증 후에는 카드 실물 없이 간편 비밀번호, 지문인증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실시한다.

카드 등록과 인증을 완료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과 간편결제 이용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매월 실시하며, 당첨자는 익월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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