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해당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긴다.
자율주행 레벨 중 3단계는 부분 자율주행으로, 계획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되 돌발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다. 3단계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동운전으로 전환이 됐는지,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기록함으로써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조사위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한다. 사무국에서는 조사위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왔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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