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라임 첫 분쟁조정…무역펀드 전액 보상안 올리나

양동훈 / 2020-06-08 10:22:49
미국에서 투자대상 펀드 등록 취소된 사실 알고도 계속 판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사기나 착오에 대한 계약 취소 가능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 펀드인 'IIG 펀드' 관련 부실을 판매사들이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라임자산운용 로고.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 2국을 중심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의 전반적 사안에 대한 1차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현재 분쟁조정위에 올릴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2차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2차 법률 검토가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 초 쯤 분쟁조정위가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며 "자문 결과가 예상과 많이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로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가 될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는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IIG 펀드는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한 등의 혐의로 2018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이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사기나 착오에 대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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