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기업 자산매각 절차 돌입…日 "모든 선택지 검토"

김형환 / 2020-06-04 14:50:04
법원, 피앤알 압류명령 결정 공시송달 결정…8월부터 발효
일본 "일본 기업 경제 활동 보호하기 위해 의연히 대응할 것"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자산매각 절차를 돌입했다.

▲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이춘식(94) 씨가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송달의 효력은 오는 8월 4일 0시부터 발효되며 이 시간부터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19만4797주를 압류했다. 하지만 현금화되지 않아 배상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주식압류명령이 내려진 지 약 1년5개월 만에 공시송달 결정이 내렸다.

이에 대리인단은 "공시송달 실시 2개월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후의 집행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강제 매각을 의미)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며 안되다는 점은 전날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며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PI뉴스 / 김형환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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