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해결의지 없어…WTO 제소 절차 재개"

김이현 / 2020-06-02 14:34:48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부당성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화수소)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개월간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달 12일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혀달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승식 실장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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