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한 박사방 회원인 임 씨와 장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임씨와 장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으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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