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 "무관한 배우 피해 우려…추측성 보도 자제" '연애의 참견3' 재연배우의 불륜설에 관해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
24일 스포츠경향은 KBS조이에서 방영 중인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시즌3'의 재연배우인 여성 A 씨가 14세 연상의 형부인 B 씨와 불륜 관계를 몰래 맺다 발각돼 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사인 B 씨는 A 씨의 이종사촌인 언니 C 씨의 남편이다. C 씨는 2018년 9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A 씨를 위해 남편 B 씨가 강원도에 개원하는 병원 수납 업무 자리를 마련해줬다.
A 씨는 사촌언니의 배려로 매주 2~3회 병원에 출근해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서울에서의 배우 생활을 이어왔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술을 즐기지 않는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새벽 3~4시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로 하루에 300만 원어치 쇼핑을 하기도 했다.
문제를 인지한 C 씨뿐만 아니라 A 씨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는 A 씨의 출근을 만류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지난해 4월 병원 인근에 원룸을 마련해 B 씨와 동거를 시도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만남은 더 과감해졌다. A 씨는 병원에 계속 출근했고 강원 춘천의 호텔에서 잠자리를 가졌다. A 씨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B 씨가 서울로 이동해 관계를 맺었다.
올해 A 씨와 B 씨는 춘천에 오피스텔을 두고 다시 동거를 시도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느라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던 C 씨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연애의 참견3' 제작진은 24일 "출연배우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며 "다수의 배우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관련 없는 배우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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