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친 "가해자에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데이트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뇌사상태에 빠진 중국 명문대 학생이 끝내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중국의 매체 훙싱신문(红星新闻)은 지난 12일 베이징대학에 재학 중이던 여성 바오리(包丽·가명)가 지난해 10월 뇌사상태에 빠진 지 반년만인 지난 11일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바오리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모린한(牟林翰)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라이팅(Gaslight Effect)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킨 뒤 (가해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정서적 학대를 말한다.
모 씨와 바오리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연인 사이였다. 그러나 바오리가 자신과 사귀기 전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것을 약점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벌'로 모 씨는 바오리에게 이전 남자친구와의 성경험을 상세히 묘사하고, 나체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모 씨는 바오리에게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했으며 몸에 '모린한의 개'라고 문신을 새길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모 씨의 도를 넘는 언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보다 먼저 성경험이 있는 바오리에게 '불공평'하다며 자신에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후 임신중절수술을 하거나 영구피임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대에 가까운 요구에 바오리는 모 씨와 결별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모 씨는 "나와 헤어지면 자살하겠다"며 오히려 수차례 그를 위협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낀 바오리는 2019년 10월 9일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추적하던 모친에 의해 모 씨의 '가스라이팅'이 고스란히 담긴 메신저 기록이 발견됐다.
당시 메신저의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모 씨의 변태적 행각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간 모 씨가 중국 최고 대학으로 손꼽히는 베이징대 재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다. 바오리의 모친은 지난 11월 경찰에 모 씨를 신고했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모 씨의 대학원 입학시험 면제 자격을 취소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바오리의 모친은 "모린한은 바오리가 입원한 반년 동안 한 차례 병원 진료비를 낸 것 이외에 단 한차례의 연락도,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누리꾼들 역시 바오리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대학원 입학 시험 면제 자격 취소에 그친 베이징대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대 대학원 입학 자격을 얻지 못한 모 씨는 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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