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쿄도를 포함한 7개 지역에 한 달 간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출자제를 요청했다.
선언 효력은 8일 0시부터 일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다.
대상지역은 도쿄와 인근의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3개현 그리고 오사카와 효고, 후쿠오카 등 7곳이다.
해당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8일 0시부터 생활필수품 구입 목적을 제외한 외출 자제를 주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와 영화관, 백화점, 각종 전시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시도 가능하다.
다만 외출 자제 요청과 시설의 이용제한은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아 위반 시에도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긴급사태 선언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총리는 선포하기 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법적 요건이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다.
일본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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