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및 비상보건령 위반 체포
경찰 "수많은 신도 위험으로 내몰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및 집회명령이 내려진 미국에서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주말 예배를 강행한 대형 교회 목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플로리다 주 힐스보로 카운티 경찰은 30일(현지시간) 복음주의 대형교회인 '리버 앳 탬파 베이 처치'를 이끌고 있는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를 체포했다고 CNN이 30일 보도했다.
브라운 목사는 불법 집회 및 비상보건령 등 두가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앞서경찰은 예배 금지를 명령했지만 브라운 목사는 '종말이 시작될 때까지 예배를 강행한다'고 천명하며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동영상으로도 생중계됐다.
플로리다 힐스보로 카운티는 지난 27일부터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통행을 할 수 없다는 이동제한 명령을 발표했었다.
플로리다 주는 현재 5200여 명의 코로나19확진자와 63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힐스보로 카운티 경찰 차드 크로니스터 국장은 "브라운 목사는 지난 일요일 수많은 신도들을 모아 놓고 두 차례 예배를 강행했다"며 "그의 무모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으로 수많은 신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회 측은 손세정제 등 위생 준비를 갖췄다며 당국의 조치는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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