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사람 간 1m 격리 않으면 징역6개월·벌금860만 원"

이원영 / 2020-03-28 10:16:35
10명 이상 모임이나 자가격리 불이행도 처벌
당일 확진자 최고치 나오며 고강도 법안 마련
▲모든 국경이 차단된 싱가포르 야경.[CNN캡처]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안을 도입했다.

싱가포르 보건부가 27일 공지한 공보에 따르면 학교나 직장 외에서 사람 간 거리를 1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10명 이상 모임을 갖는 경우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가격리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법안은 27일부터 발효됐다. 법안은 입국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비교적 코로나19 통제가 잘 이뤄지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난 25일 당일 수치로는 최고치인 73명이 무더기 확진을 받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3일부터는 단기 왕래자 등을 포함해 싱가포르 모든 국경이 차단됐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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