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벌금 850만원·6개월 징역

김지원 / 2020-03-27 15:18:56
27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사교 모임 10명 이하로 제한 싱가포르 정부가 27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해 다른 사람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거나 서있을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850만 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2가지 모두 부과되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26일 밤 11시(현지시간) 관보 전자판을 통해 이 같은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 싱가포르의 한 이슬람 사원에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과 방문이 금지됨에 따라 사원이 폐쇄된다' 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싱가포르=AP 뉴시스]

싱가포르 당국은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든 행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기 또는 취소되며 사교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금요일부터는 직장이나 학교 이외의 모임은 10명으로 제한돼 서로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모임 및 이벤트 주최자는 좌석 간 거리가 1m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매점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은 1m 간격으로 줄을 서야만 한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 및 행사 주최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고의적으로 다른 개인으로부터 1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좌석이나 줄에 서 있는 개인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소매점, 박물관, 명소 등 공공장소들은 개방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예방 조치들을 엄격하게 시행해야만 한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강화수업과 교회 예배 및 집회도 중단된다. 그러나 의회나 재판이 열리는 법원은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지금까지 68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2명이 사망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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