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익명 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으로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 신고 및 제보 대상은 위원회가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 삼성 계열사다.
위원회 홈페이지는 익명 신고 접수 외에도, 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에 전달한 준법경영 관련 요구·권고를 거듭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외 공표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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