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F 터미널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확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전했다.
한국대사관은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 받은 경우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며 "위반했을 때 관계 법령에 의해 벌금이나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조치는) 지난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이란 등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명령 기간동안 명령서에 작성된 주소를 이탈하지 않고, 제3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착륙 직후 승객들은 발열 검사를 하고 검역 설문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역 설문조사를 마친 뒤 검사 표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에야 이동이 가능하다.
한국대사관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분간 러시아 단기 출장이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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