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廣東)성이 코로나19 역유입 우려로 한국발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14일간 강제 격리 조치를 유지하되 격리 비용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광둥성은 강제 격리 비용 약 60만 원을 탑승객에게 전가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철회했다.
3일(현지시간)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광둥성 정부는 지난 2일부터 한국발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국적 불문하고 14일 격리 조치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지정 호텔에서 14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
심지어 광둥성 정부는 격리 비용을 당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입국자 개인이 자비로 내도록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 전염병예방치료법 제40조를 근거로 강력하게 항의했다.
중국 전염병예방치료법 제40조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인민 정부는 격리된 사람에게 격리 기간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광둥성 정부는 14일 격리 기간 호텔 등 비용을 당국이 부담하겠다며 자비 부담 정책을 철회했다.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자가격리, 거주지 출입 등에 있어 차별적‧선별적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 및 각 지방정부(외사판공실, 공안국 등)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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