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사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개월간 감면

이민재 / 2020-02-27 14:59:23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조치
3월부터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 감면

KT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이다. KT는 이 중 절반을 넘는 3596건이 감면을 받고, 감면 총액은 2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 300만 원 한도)를 감면한다. 감면은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보험, 가전통신 대리점안경 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T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 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위생장갑손 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사옥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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