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중 중동 5개국…천주교 순례단 다수 확진 영향
모리셔스, 예고 없이 신혼부부 강제 격리…외교부 항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해당 국 기준)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15개국으로 증가했다.
외교부는 23일 자정 한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자가격리, 입국 절차 강화 등을 실시한 국가가 15개국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3일 하루 동안 3개국이 늘었다.
한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등 6개국이다.
23일 요르단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요르단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예방조치"라며 "한국, 중국, 이란 등을 여행하고 요르단에 입국하는 요르단인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될 것"이라 밝혔다.
자가 격리나 입국 절차 강화 등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15개국 중 중동지역 국가가 5개국에 달한다. 이스라엘이 자국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 데 이어 요르단도 한국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대열에 동참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천주교 안동교구 신자 39명 가운데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필요시 여행객 조기 귀국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에서는 신혼여행을 떠난 한국인 부부 17쌍이 사전 예고 없이 강제 격리 조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 외교부가 모리셔스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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