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北, 석유제품도 연간 한도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수입해"
북한은 지난 해에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기며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핵 개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압수해 보도했다.
위원회는 "2019년에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전시킴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일부 부품과 기술은 불법적으로 외부로부터 조달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북한은 지난해 1~8월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며 "이는 3억7000만 달러(한화 약 4392억 원) 어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한 회원국은 "북한은 자국 국기가 게양된 선박으로부터 중국 바지선으로 약 280만 톤의 석탄을 환적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부터 북한이 활용하던 '선박 대 선박'(ship-to-ship) 방식이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남포항이 '허브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원회는 북한이 석유제품도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해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아낸 연례보고서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이 작성한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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