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는 11일 아침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의 '화요초대석'에 출연했다. 그는 최근 변호를 맡아 승소를 이끈 사건에 관해 전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 분들,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해서 2018년에 화제가 됐다"며 "이것과 관련해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신상을 공개한 제보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사실 이 사이트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드리고 있었다. 이게 만약 형사처벌이 되면 미지급자들이 '안 줘도 되는구나', '내 신상은 보호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드리기로 했다"고 변호를 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12명의 변호인단이 '배드파더스' 측의 변호를 맡았고 법원은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소영 변호사는 "유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슈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줘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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