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정 총리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한국 국민에 대해 14일 간 자가 격리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등의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근무자의 경우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방문 이력이 있으면 2주일 동안 업무 배제, 즉 출근을 금지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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