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 30일 고 전 감독을 비롯해 김 의장,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A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8년 12월 "대전 선수단에 예산을 편성해주겠다"면서 고 전 감독과 A 씨에게 지인인 육군 중령 B 씨의 아들을 선수단 선발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을 받은 고 전 감독은 B 씨의 아들을 비롯해 3명을 최종후보 명단에 추가한 혐의다.
이들의 비리 의혹은 대전의 시민단체가 처음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대전시티즌은 공개 테스트를 통해 최종후보 15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 2명의 점수가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확인한 대전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리그2 소속 시민구단이었던 대전시티즌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아 기업구단으로 전환했고 구단명을 대전하나시티즌으로 변경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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