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원정 출산으로 야기되는 국가안보와 법 집행, 치안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으로 변질하면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료는 새로운 제도는 비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B 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 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 및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예상했다.
하지만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B 비자' 요건 강화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임신 중 부득이하게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성의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원정출산은 임산부가 시민권 획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미국에서 출생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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