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지 약 2달 반만이다. 정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호소해 온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조 전 장관뿐이다.
앞서 이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정돼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 진행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범 관계라는 점을 이유로 석방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9일 비공개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 정 교수의 보석 심문에 관한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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