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미국인 위협하는 징후 포착" 정당방어 주장
미국이 이라크 공항에서 드론을 이용한 표적 공습으로 이란 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사망케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미국의 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이었냐는 데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CNN이 7일 보도했다.
공격 작전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제거되었다"고 말했고, 미국의 다른 관리들은 "표적 살해" "치명적 작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대통령과 이라크 총리는 솔레이마니의 죽음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해'라며 강하게 미국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관리들은 이번 미국의 행위가 '살해(assassination)'행위였다고 성격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981년 이후로 살해 행위가 위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행위는 계속되어 왔으며 정부의 법률 위반 문제가 심각하게 도마에 오른 적이 없다. 이유는 연방법이 '살해'의 의미를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는 다른 법조항을 인용해 정부의 행위를 정당화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의 (미군을 공격하려는)계획이 임박했으며 따라서 미국의 대응은 방위적 차원에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표적 살상행위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격이 과연 이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험이 임박했다는 어떤 증거도 공개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는 수 백명의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솔레이마니의 음모를 파악하고 정밀하게 추적해왔다. 우리는 그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그네스 칼라마드 유엔 사법살인 서기관은 "표적 살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허용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역시 임박한 군사적 공격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미국의 정당방위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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