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통신에 따르면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 심사 및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발표 직후 바로 시행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을 한국에 수출할 때 각 품목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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