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2' 800만 비결은 '투기'?…시민단체, 디즈니 고발

김혜란 / 2019-12-02 13:48:37
서민민생대책위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달해"
"극장들이 배급사 눈치 봤을 것…디즈니코리아의 갑질" 비판
한 시민단체가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2'의 독과점금지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겨울왕국2 포스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2일 ‹UPI뉴스›에 고발 사실을 알리며 "겨울왕국2는 지난 11월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횟수 1만6220회로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횟수 기록('어벤져스 엔드게임'의 1만3397회)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디즈니코리아의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겨울왕국2는) 흥행이 보장된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들이 배급사 눈치를 많이 봤을 것이다"며 대형 멀티플렉스가 아닌 겨울왕국2 국내 배급사인 디즈니코리아를 고발한 배경을 밝혔다.

또 "영화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관객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인데 이런 행태는 투기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문화에 대한 집단적인 소비로 인해) 혹여 겨울왕국을 보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해외 사례를 들며 디즈니 코리아의 독과점 행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겨울왕국2의 스크린독과점 의혹에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화인대책위는 지난 11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영화인대책위는 "특정영화가 스크린수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는 다양한 영화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겨울왕국2 개봉에 따른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재점화 되며 동시기 개봉한 한국영화들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겨울왕국2는 개봉 11일차인 지난 1일 누적관객수 858만 4211명(2일 오전 11시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상영된 극한직업, 알라딘 등 1000만 영화에 비해 훨씬 앞선 수치며 전편인 '겨울왕국'(800만 돌파) 기록을 16일이나 더 단축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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