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 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박 씨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1일 항고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박 씨)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관들이 피신청인(조 전 부사장) 측 요구 사항만을 수용하는 편파재판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신청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과 재판장이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만으로 불공정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씨는 9월 18일 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예단을 갖고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2010년 결혼한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지난해 4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이런 영상공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다. 또 같은 해 3월 박 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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