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19억 양도세 탈루 압수수색…정유라 "인권유린 당해"

장한별 기자 / 2019-10-27 13:25:30
언론사 인터뷰서 "檢, 수술 직후 막무가내로 병실 들어와"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재판 오는 30일 시작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3·개명 최서원) 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 씨의 딸 정유라(23)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017년 7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는 모습. [뉴시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 씨, 최 씨의 비서 등 3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최 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120억 원 상당에 팔고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빌딩 매각 자금 일부를 최 씨의 비서에게 전달해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 씨는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일가 수사가 인권침해라면 자신은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 했다며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며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남자 직원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옷을 벗고 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주장했다.

정 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도 "검찰이 오전에 정 씨 휴대전화를 위치추적한 후 병원 관계자에게 호수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추가영장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 씨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정 씨 압수 수색 보도에 대한 진상'이라는 자료를 내 반박했다. 남성 수사관들이 입원실로 들어오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 씨의 남편에게 휴대전화 압수 수색에 대한 영장 집행이 있다고 고지를 하고 병실 문 밖에서 기다렸다"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은 뒤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상태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법적 방법으로 정 씨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정 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 절차 집행 전 정씨가 입원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정 씨의 입원과 병실 확인은 법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했고 당시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처음 법정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한별 기자

장한별 / 편집부 기자

감동을 주는 뉴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