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박지은 / 2019-10-17 11:30:51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