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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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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