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의성군은 19일부터 25일간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전단지·벽보를 방지하고자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부착방지판은 신호등, 가로등, 이정표 등에 광고물이 부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전신주 등 시설물과 비슷한 회색으로 표면에 돌기가 있는 특수 패드로 제작됐다.
설치 구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불법광고물 상습부착 지역인 숭의문~의성119안전센터 보험공단~영호카센터 영호카센터~부부지업사 등2.4㎞ 구간 144개소이다.
군 관계자는“가로등, 이정표, 전신주 등에 어지럽게 붙은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지만 부착형 광고물 특성상 설치가 쉽고 떼어내도 그 흔적이 남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음란성 광고물이나 상업광고 등 거리에 도배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 깨끗한 의성군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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