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7월 1일부터 실시
진도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오는 7월 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하절기 장마와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와 방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 진도군청 환경산림과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