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
영덕군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3,839건, 11억 9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덕규 재무과장은“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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