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올해부터 경기도내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입법지원 컨설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역 의회에서 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입법지원 컨설팅을 하는 것이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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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의 시·군 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은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도 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은 시·군 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각 시·군 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 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한다"며 "이를 통해 도의회-시·군의회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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