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용 최대 30만원 지원

손임규 기자 / 2025-02-11 22:59:29

경남 밀양시는 12일부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전세 사기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밀양시내 무주택자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19~39세)은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는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박원식 건축과장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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