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현직 신분으로 6·3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위한 특정 정당의 필수 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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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청 소속 A씨가 지난해 12월 남악 복합주민센터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주최 '2025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있다. [독자 제공]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12월 남악 복합주민센터에서 '2025 지방자치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강좌는 지난해 12월11일과 18일, 22일, 29일 등 나흘 동안 진행됐다.
A씨는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해당 강좌를 모두 수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른바 '퇴직 전 정치 준비'에 나선 것이다.
A씨는 통화에서 "전남도당에 문의한 결과 일반인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연가를 내고 개인 자격으로 강좌에 참석했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교육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다.
무안군은 "A씨가 지난해 11월 10일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12월에는 연가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다"며 "12월 31일까지는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아카데미가 민주당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이라는 점이다.
전체 16개 강좌를 모두 수료해야만 경선 참여 자격이 주어지는 구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수강료 30만 원만 내면 일반인이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배포된 안내문에는 참석 대상이 '2026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및 당원'으로 명시돼 있다.
단순한 일반 공개 강좌라기보다 교육 목적이 사실상 선거 출마나 당 활동에 맞춰져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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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2025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문 [전남도당 제공] |
특히 강좌 이수 여부가 경선·공천 자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일반 시민 대상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강좌에 참석했던 한 현직 의원은 "참석자 대부분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아닌 일반인이 30만 원을 부담하면서까지 나흘 동안 강의를 들으러 오겠느냐"고 되물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당원 집회 성격의 행사에 현직 공무원이 참석했다면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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