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안, 조직·재정 특례도 담아야"

김영석 기자 / 2024-10-11 22:41:37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
이상일 시장 "실질적 행정·재정 특례 가질 수 있도록 보완 필요"

용인시는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미흡하다"며 조직·재정,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 지난 3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외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상일(마이크 잡은 사람)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용인시에 따르면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허가,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의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특례사무(16개)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해 특례시에 관련된 특례사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인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고, 행안부는 같은 달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법 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35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 중 심의가 완료된 22건에 불과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남은 50여건의 특례사무에 대해 심의하고 있지만 회의 당 심의 건수가 많지 않고 전문위-분과위-본회의 등 심의 절차가 3단계로 나뉘어져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 안건이 법제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꽤 필요할 것으로 용인시는 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고, 입주 의향 기업들도 불편해 한다"며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용인시는 이 시장은 미흡한 점을 보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올 12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3개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해 도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지지한다"면서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특례시다운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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