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일 신안 압해읍의 노인 보호구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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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조만형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신안 압해읍의 노인 보호구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선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 제공] |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앞 도로의 경우 노령자 왕래가 잦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 안전시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730m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 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해 노령자 교통안전을 확보했다.
이어 압해읍 동서리 주민,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 신안경찰서장, 전남경찰청 교통계장, 신안군 안전총괄과장, 압해읍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보호구역 설치 확대 등 어르신 교통안전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전남지역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47만 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의 26%를, 교통사고 사망자는 12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26명의 57%를 차지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출범 이후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노인 보호구역과 마을 주민 보호구간은 192개소로 증가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어르신이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이면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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