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14일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를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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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종현(왼쪽)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관규 법제처장이 업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힘·의정부1), 김영기 의원(국힘·의왕1),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법제처 이완규 처장과 최영찬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와 제공 △이 외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 또한 입법"이라며 "법제기관인 법제처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처장은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 깊다"면서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법제처는 위법한 규제사항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의 품질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 의회는 정책지원관 등 입법담당자의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법제교육을 확대하고, 법제자문관 파견 등 도의회와 법제처 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해 법제처에 제공하면 법제처가 소관 부처와 협업해 신속 정비를 하는 협력도 진행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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